이 장학회는 가야중학교 재직 중 사망하신 고(故) 정혜현 선생님 유족들의 뜻으로 설립된 장학회로 가야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재능이 우수하면서도 생활이 곤란한 학생이나 선행을 베푼 청소년 및 학교에 공로가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여 사회, 국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학금 지급 대상자)
본교 재학생으로서 타 학생의 모범이 되고, 타 장학금을 받지 않으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업우수자 : 학업성적이 학년의 10%이내이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기능우수자 : 예ㆍ체능 및 과학, 문예, 실업 등의 분야에서 전국 또는 도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으로 계속 그 기능을 연마하는 학생
3. 효, 선행자 : 효심과 선행이 특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4. 모범적인 학생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
5. 학교의 위상을 높이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
제4조(장학생 추천)
학급 담임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장학금관리위원회에 추천한다.
1. 장학생 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학업우수자의 경우)
3. 상장 및 공적조서 1부
제5조(선발)
장학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조직)
장학생 선정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교장
2. 부위원장 : 교감
3. 위원 : 행정실장, 교무부장, 인성교육부장, 평생교육부장, 1학년 부장, 2학년 부장, 3학년 부장
4. 간사 : 장학업무 담당교사
제7조(임무)
본 위원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장학금 지급의 대상과 범위
2. 장학금 지급액의 결정
3. 추천한 장학생의 적부 심사
4. 장학금 지급 정지 처분 및 교체 장학생 결정
. 기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회의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규정 개정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3. 본 회의는 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0조(장학기금)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금은 고(故) 정혜현 선생님의 퇴직금 중에서 장제비를 공제한 잔액을 금융기관에 예탁한 원금과 이자로 충당한다.
제11조(장학금 지급)
1. 장학금 지급액은 장학기금에서 증식되는 당해연도 이자 수입으로 하되 수입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증식한다.
2. 지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학기별로 나누어 (2회)지급할 수 있다.
3. 지급대상은 학업성적 우수자, 기능 우수자, 효ㆍ선행자,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이 곤란한 자 및 학교에 공로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및 교체)
선정된 학생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대상자를 교체할 수 있다.
1.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2. 장학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
제13조(장학금 관리)
1. 장학금은 이윤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윤 증식을 위해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장학금의 보관,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