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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정관

메인페이지 학교소개정혜현 장학회장학회 정관

장학회 정관

정혜현 장학회 정관

제1조(명칭)

본 장학회는 ‘정혜현 장학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장학회는 가야중학교 재직 중 사망하신 고(故) 정혜현 선생님 유족들의 뜻으로 설립된 장학회로 가야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재능이 우수하면서도 생활이 곤란한 학생이나 선행을 베푼 청소년 및 학교에 공로가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여 사회, 국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학금 지급 대상자)

본교 재학생으로서 타 학생의 모범이 되고, 타 장학금을 받지 않으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학업우수자 : 학업성적이 학년의 10%이내이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2. 기능우수자 : 예ㆍ체능 및 과학, 문예, 실업 등의 분야에서 전국 또는 도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으로 계속 그 기능을 연마하는 학생
  • 3. 효, 선행자 : 효심과 선행이 특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4. 모범적인 학생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
  • 5. 학교의 위상을 높이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

제4조(장학생 추천)

학급 담임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장학금관리위원회에 추천한다.

  • 1. 장학생 추천서 1부
  • 2. 성적증명서 1부(학업우수자의 경우)
  • 3. 상장 및 공적조서 1부

제5조(선발)

장학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조직)

장학생 선정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 교장
  • 2. 부위원장 : 교감
  • 3. 위원 : 행정실장, 교무부장, 인성교육부장, 평생교육부장, 1학년 부장, 2학년 부장, 3학년 부장
  • 4. 간사 : 장학업무 담당교사

제7조(임무)

본 위원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 2.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장학금 지급의 대상과 범위
  • 2. 장학금 지급액의 결정
  • 3. 추천한 장학생의 적부 심사
  • 4. 장학금 지급 정지 처분 및 교체 장학생 결정
  • . 기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정기회의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규정 개정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2.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3. 본 회의는 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0조(장학기금)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금은 고(故) 정혜현 선생님의 퇴직금 중에서 장제비를 공제한 잔액을 금융기관에 예탁한 원금과 이자로 충당한다.

제11조(장학금 지급)

  • 1. 장학금 지급액은 장학기금에서 증식되는 당해연도 이자 수입으로 하되 수입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증식한다.
  • 2. 지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학기별로 나누어 (2회)지급할 수 있다.
  • 3. 지급대상은 학업성적 우수자, 기능 우수자, 효ㆍ선행자,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이 곤란한 자 및 학교에 공로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및 교체)

선정된 학생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대상자를 교체할 수 있다.

  • 1.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2. 장학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3.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

제13조(장학금 관리)

  • 1. 장학금은 이윤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윤 증식을 위해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2. 장학금의 보관,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 기록한다.
    • 가. 장학기금 관리대장
    • 나. 현금 출납대장
    • 다. 장학금 지급대장
  • 3. 본 장학금에 대한 사무 처리는 본교 행정실에서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 장학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